안녕하세요.
잔스타몰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세청 정책 변경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기준이 강화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항목 변경]
기존 항목 - 수하인명 / 개인통관고유부호 / 연락처
변경 항목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 - 수하인명 / 개인통관고유부호 / 연락처 /주소지의 우편번호
[중요 안내 사항]
2024년 11월 21일 이후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한 이력이 없는 고객님께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성함,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정보만으로 정상 통관이 가능합니다.
반면, 2024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하였거나 재발급 또는 주소 정보를 변경하신 경우에는
배송지 주소의 우편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되어 있어야 통관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시 안내]
1.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택 주소로 발급받은 후 배송지를 회사 주소로 입력한 경우
-> 회사 주소의 우편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소지는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시행일 안내]
- 시행일 : 2026년 2월 2일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문 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잔스타몰 드림